양도소득세의 개산공제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건
'개산공제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추계 시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계산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 또는 개산공제액을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물가상승분을 합산하면 이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하지만 환산가액이면 개산공제액만 공제한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양도가액·취득가액, 세율 및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율은 50%를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금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해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공제액과 확인 불가능한 취득가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며, 건물 손실 시 부수토지의 차익만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개산공제액을 합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