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겸용 부동산 원가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회신일 2005.04.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겸용 부동산 원가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9

취득원가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고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가사용·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원가 배분과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원가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고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대소득 해당 여부와 임대용 토지·건물의 사업 관련 자산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동일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해 일부는 사업용으로 자가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려는 경우다.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와 임대용 토지·건물의 사업 관련 자산 포함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자가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용도별로 일부는 당해 사업용자산으로 자가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업 부분의 사업자등록, 기타 관련증빙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질의 2, 3)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와 건물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가사용 부분과 임대 부분이 있는 부동산의 취득원가 배분 및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

2.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 시 순손익액과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3.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사업 관련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취득원가는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인지는 임대업 부분의 사업자등록과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영 제56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 관련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3. 임대목적 토지와 건물의 사업 관련 자산 포함 여부는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2005.04.19 회신), "겸용 부동산 원가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78)
원 제목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가액 구분경리 및 영업권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