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작물재배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5건
'작물재배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2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만들어 통신판매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인지 제조업인지 물었다. 소득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물재배업이면 일정 소득은 비과세하고 제조업이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위탁제조도 제조업으로 본다.
재배 작물 판매의 납세의무와 환입된 세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 없이 판매하면 비과세되지만 특설 판매장의 추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필요경비로 계상된 세액이 환입되거나 환입될 경우에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농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작물재배업의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 제외되며 실제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시설작물재배업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