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묘 판매와 환급세액은 소득세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714회신일 2008.08.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묘 판매와 환급세액은 소득세에 어떻게 반영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3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05

판매장 없이 판매하면 비과세되지만 특설 판매장의 추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재배 작물 판매의 납세의무와 환입된 세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 없이 판매하면 비과세되지만 특설 판매장의 추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필요경비로 계상된 세액이 환입되거나 환입될 경우에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작물재배업으로 생산한 작물을 통신판매업이나 슈퍼마켓·백화점·농업협동조합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특설 판매장에서 판매한다. 관련 세액이 필요경비로 계상된 뒤 환입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작물재배업에 의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판매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시 소득세 납세의무 있으며, 이때 필요경비로 계상된 세액이 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3>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계상된 세액이 환입하였거나 환입될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작물재배업으로 생산한 작물의 판매 방식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2. 관세환급금 등 환입 세액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1. <질의 1·3>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계상된 세액이 환입하였거나 환입될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0480 심판결정
    2012.04.30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27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714 (2008.08.05 회신), "종묘 판매와 환급세액은 소득세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78)
원 제목
종묘를 재배하여 화훼로 판매시 납세의무 및 부가세 환급액의 총수입금액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