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인가 제조업인가?
소득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만들어 통신판매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인지 제조업인지 물었다. 소득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물재배업이면 일정 소득은 비과세하고 제조업이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위탁제조도 제조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민이 직접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생산했다.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했다.
질의요지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9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이 작물재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이며,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31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생산하여 판매장 없이 통신판매한 소득이 작물재배업 또는 제조업 소득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이 작물재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이며,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31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3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시행령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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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557 (<time datetime="2017-05-29">2017.05.29</time> 회신), "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인가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36)
- 원 제목
- 농민이 재배한 대추를 원료로 대추칩을 가공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