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담보제공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건
'담보제공'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어머니가 자녀 부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어머니에 대한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어머니로 확인되면 어머니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처·원리금 변제상황·담보제공 사실을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자녀에 대한 증여인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처와 변제상황 등을 통해 실제 채무자가 아버지로 확인되면 자녀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대출금 사용처, 원리금 변제상황, 담보제공 사실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쓴 경우 증여 및 상속채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상속인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사실 등을 확인하며,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타인 명의 대출금의 인정 조건을 묻는다. 입증된 자금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 명의 대출금도 이자와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로 실제 채무자가 확인되면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대출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평가했다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