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취득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건
'취득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과 지분 증여의 과세 및 이후 상속주택 지분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날 증여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상속주택 지분을 협의분할 후 증여하고 양도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같은 날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 지분 양도에는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로 초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와 계산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한다. 증여이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인 전환사채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먼저 교부받으면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요건 및 자격 상실 후 주식 과세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식 출연·취득일 현재 판단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해당 연도분과 5년 평균 중 선택할 수 있다. 자격을 잃으면 그 사업연도 말 현재 5% 초과 보유주식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8년에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개정 요건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008년도 회계감사 또는 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출연일이나 취득일부터 개정 요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008년에 주식을 받은 공익법인의 회계감사·공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2008년도 개시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를 공시했다면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해당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개정규정상 공익법인 등에 포함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