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상속세 납부의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외주소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로 납부의무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국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면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와 추정상속재산까지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와 상속세 납부관계를 물었다. 반환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국세환급금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유류분 반환의 과세와 상속개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