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국외주소 상속인이 포기해도 신고기한은 9개월인가?
상속포기로 납부의무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국외주소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로 납부의무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국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 해당 상속인은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고 상속세 납부의무도 없다.
질의요지
○국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더라도 해당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등)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도 같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4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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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0574 (<time datetime="2025-12-02">2025.12.02</time> 회신), "국외주소 상속인이 포기해도 신고기한은 9개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607)
- 원 제목
-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