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하도급계약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5건
'하도급계약'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분양계약과 별도계약으로 공급한 발코니샷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면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급은 면제되고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하도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주택건설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공사용역을 전부 제공한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사업자는 지분 양도나 별도 하도급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년 말 이전 수주해 계속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세되지만 1999년 이후 체결한 하도급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한다.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화의 과세 여부와 하도급 비용 차감 시 증빙 교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면세되고 과세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과세된다. 제3자 부담 비용을 대신 낸 뒤 하도급 대가에서 차감하면 그 금액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ㆍ설치할 때 증빙 발급방법을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면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급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분양주택의 발코니샷시 하도급 공사에서 입주자와 주택건설업자에게 교부할 증빙을 묻는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샷시 공급은 면세되고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