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형식적 공동도급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32회신일 2001.10.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형식적 공동도급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4

실제 공사용역을 전부 제공한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공사용역을 전부 제공한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사업자는 지분 양도나 별도 하도급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하고, ‘을’은 공사지분을 양도하거나 별도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일방 당사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 (부가46015-2716, 199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16, 1996.12.20

1. ‘갑’, ‘을’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을’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갑’,‘을’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공사용역은 한 사업자가 전부 제공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 부가46015-2716, 1996.12.20

1. ‘갑’, ‘을’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자가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용역을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공사지분 양도 또는 별도 하도급계약의 대가만 받는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해당 대가에 대해서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16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32 (2001.10.24 회신), "형식적 공동도급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69)
원 제목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의 체결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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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