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발코니샷시 공사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가?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분양주택의 발코니샷시 하도급 공사에서 입주자와 주택건설업자에게 교부할 증빙을 묻는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샷시 공급은 면세되고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66조에서 제12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신축해 입주자에게 분양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한다. 공급 대가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 시 타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ㆍ설치하여 줄때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 설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부각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당해 발코니샷시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입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받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하여 분양할 때 입주자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교부할 증빙 및 공급시기.
회답
1.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부각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2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동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다만,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주택건설사업자의 발코니샷시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입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2.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각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각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6631
- 외국법인 용역대금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99
- 외국법인 용역의 과세와 대리납부 기준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72
- 정보제공사이트의 과세표준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
-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4
-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8 (<time datetime="1996-03-18">1996.03.18</time> 회신), "발코니샷시 공사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65)
- 원 제목
- 주택건설업자가 하도금계약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