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특허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0건
'특허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4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양도한 무형자산을 다시 빌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한 권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상표권·저작권과 미등록 권리 등의 양도가 대상이다.
을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갑사업장 특허권은 유상 사용하게 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을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허권이 갑사업장 소유이고 양수자와 유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한 오이피클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절임식품은 면세되지만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질이 변했는지는 향신료와 색소의 사용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