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저작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건
'저작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전자출판물 콘텐츠와 번역·출판할 권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제3자에게 권리를 사용하게 한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권리 사용대가는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한 권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상표권·저작권과 미등록 권리 등의 양도가 대상이다.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송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 중개·징수 대행이면 발급할 수 없지만 자기책임으로 사용하게 하면 발급해야 한다. 중개인지 자기책임 거래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 재화나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출판업자가 위임받은 번역·출판권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 사용대가는 서적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출판권 사용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국내 출판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지급 시 세액을 징수·납부하되,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출판사와 개인 저작자 사이의 사용료 실지귀속은 사실판단하며,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