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허권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70회신일 2000.06.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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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6

을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을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갑사업장 특허권은 유상 사용하게 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을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허권이 갑사업장 소유이고 양수자와 유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갑사업장에서 연구·개발해 특허 출원한 권리를 을사업장의 제조업에 사용한다. 을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면서 갑사업장 소유 특허권은 양수자와 유상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갑사업장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출원한 특허권을 사용하여 자기의 을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을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갑사업장 소유 특허권에 대하여는 양수자와 유상 사용계약 체결시 당해 을사업장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관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이상의 사업장에서 수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당해 갑사업장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 출원한 권리(특허권)를 사용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하 “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을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갑사업장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하여는 양수자와 유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을사업장의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사업장의 특허권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고 특허권은 유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2이상의 사업장에서 수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갑”사업장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 출원한 권리(특허권)를 사용하여 다른 “을”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을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갑사업장 소유 특허권에 대하여 양수자와 유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을사업장의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관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70 (2000.06.26 회신), "특허권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19)
원 제목
타사업장의 특허권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의 포괄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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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