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재개발조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건
'재개발조합'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과 국민주택·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상가 과세기준은 분양가격이고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 해결할 민사상 문제이다.
재개발조합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분 아파트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일정 건축물의 일반분양은 과세된다.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분양과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합원 공급분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해 안분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비과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격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 등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 사업자가 재개발조합에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이고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 공사는 과세된다.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과 토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개발로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의 분양 및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부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재개발조합에 제공하는 주택 건설용역과 조합의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그 밖의 과세 대상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다.
재개발 아파트·상가·유치원 건설용역과 신축건물 분양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모 초과 아파트·상가·유치원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종전 소유자에게 하는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신축건물은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재건축 아파트·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