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과 국민주택·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상가 과세기준은 분양가격이고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 해결할 민사상 문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등을 인도받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조합은 신축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등을 인도받아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와 관련하여 법규정은 기본적·일반적인 원칙과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모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세법에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판단은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와 같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금액은 분양주체가 정한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 되는 것이고,

〈질의 5〉의 경우 재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 등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세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재개발조합이 신축 건축물 등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개별 사안에 관한 세법 규정의 범위.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판단기준.

4.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금액.

5.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

회답

1. 도시재개발법 제8조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규정은 기본적·일반적인 원칙과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모든 개별 사안을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는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상가 등의 과세기준금액은 분양주체가 정한 분양가격입니다.

5.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중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지는 민사상의 문제로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06 (<time datetime="2002-08-06">2002.08.06</time> 회신),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52)
원 제목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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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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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