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개발조합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재개발조합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이고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 공사는 과세된다.

면허 사업자가 재개발조합에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이고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 공사는 과세된다.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과 토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 사업자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에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건설 대상에는 국민주택,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85, 1998.9.1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재개발조합)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면허 사업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부가46015-2085, 1998.9.1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재개발조합)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25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재개발조합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55)
원 제목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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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