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개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34회신일 2001.08.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0

조합원 또는 일반인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분 아파트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재개발조합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분 아파트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일정 건축물의 일반분양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 상가 및 유치원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조합은 신축 건축물을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재개발조합과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내용(부가46015-344,1997. 02.18 및 부가 46015-147,1998.0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4, 1997.02.18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 및 상가와 유치원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 또는 상가와 유치원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주택, 상가 등)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축물(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에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등의 건설용역과 신축 건축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 상가 및 유치원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제외한 신축 건축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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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34 (2001.08.30 회신), "재개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94)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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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