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개발 아파트·상가·유치원의 부가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4회신일 1997.0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 아파트·상가·유치원의 부가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8

규모 초과 아파트·상가·유치원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종전 소유자에게 하는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 아파트·상가·유치원 건설용역과 신축건물 분양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모 초과 아파트·상가·유치원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종전 소유자에게 하는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신축건물은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재개발조합과 아파트, 상가 및 유치원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재개발조합은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건물을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 및 상가와 유치원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 및 상가와 유치원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 또는 상가와 유치원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주택, 상가 등)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76, 1994. 9.

1) 사본을 참조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아파트·상가·유치원의 건설용역과 신축건물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 및 상가와 유치원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 또는 상가와 유치원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주택, 상가 등)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76, 1994. 9. 1) 사본을 참조하기 바람.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중0286 심판결정
    2012.10.0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4 (1997.02.18 회신), "재개발 아파트·상가·유치원의 부가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90)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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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