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 아파트·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34회신일 1996.11.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아파트·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5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 등에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과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조합은 해당 아파트나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또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 대가는 VAT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97, 1996.09.21 및 부가46015-1857, 1996.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97, 1996.09.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함(또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 또는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 여부데 관계 없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57, 1996.09.07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겅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정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에 아파트 및 상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97, 1996.09.21 및 부가46015-1857, 1996.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97, 1996.09.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함(또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 또는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 여부데 관계 없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57, 1996.09.07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겅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정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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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34 (1996.11.15 회신), "재건축 아파트·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61)
원 제목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과 건설용역 공급계약 체결 후 그 대가의 VAT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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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