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오픈마켓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건
'오픈마켓'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판매자가 보전받지 못한 오픈마켓 포인트는 매출에누리인가?
오픈마켓 포인트를 상품판매액에서 차감해 정산받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판매자가 보전받지 않는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품절보상·배송지연 포인트를 고객이 상품 구매에 사용하고 판매대금에서 차감 정산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오픈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유상 제공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개발자와 운영자 간 정산 등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국외 소비자 제공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국에서 낸 소비세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은 광고수익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외 오픈마켓의 게임 광고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공은 영세율 대상이며, 국내 제공도 업종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7.1. 이후 국내 제공분은 상대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온라인쇼핑사이트로 일반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전자적용역인지 물었다. 일반상품 거래를 연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오픈마켓 운영자 등은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이다.
오픈마켓에서 국내외 소비자에게 판매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국내 다운로드는 과세되고 국외 다운로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영세율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관련 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때 과세와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국내 소비자 거래는 과세되고 국외 소비자의 다운로드분은 국외 제공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신고 시 증빙을 제출하고, 공급시기는 정산 등 역무 제공이 끝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