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말기 공시지원금 차감액은 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60회신일 2014.12.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단말기 공시지원금 차감액은 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19

사전 약정·공시된 지원금 차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대리점 공급가액은 이용자의 실제 지급액이다.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지원금의 처리와 대리점의 공급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사전 약정·공시된 지원금 차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대리점 공급가액은 이용자의 실제 지급액이다. 공급계약서와 이용약관에 판매방식을 명시하고 승인을 받아 사전 공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이 단말장치 공급계약을 맺고, 일정 가입기간과 요금제를 갖춘 이용자에게 판매하면 약정 지원금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판매방식은 계약서와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였다.

질의요지

대리점이 사전약정에 따른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기로 한 금액은 에누리이고,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임

본문(원문)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대리점이 일정요건(가입기간 및 요금제)을 갖춘 이용자에게 판매하면 사전에 약정한 지원금 상당액(「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지원금을 말한다)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판매방식을 공급계약서 및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시한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금전(부가가치세 제외)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지원금의 세금계산서 처리와 대리점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이 단말장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이 일정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 사전에 약정한 지원금 상당액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판매방식을 공급계약서 및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시한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2.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의 단말장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금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60 (2014.12.19 회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차감액은 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18)
원 제목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단통법상 지원금이 에누리인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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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