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시지원금은 용역대가이자 에누리액인가요?
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은 대리점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다.
단말기지원금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와 단말기 판매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은 대리점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다. 대리점 책임으로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지원금에는 에누리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를 모집하고 지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고,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이고 단말기지원금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에누리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
대리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리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입에 대한 지원금(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시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는 업무 및 지원금 제공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수료를 재원으로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에게 대리점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그 출고가(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출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동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시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와 단말기 판매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을 참조한다.
대리점이 이용자 모집 및 지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 전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다.
대리점이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단말기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직접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9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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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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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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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부가2014-466 (2015.01.23 회신), "공시지원금은 용역대가이자 에누리액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90)
- 원 제목
-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이 용역대가 및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