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면세농산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8건
'면세농산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연간매출액 확정 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환산한 관계기업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 계산한 뒤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한도액은 각 관계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관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총괄납부 사업자의 직매장 반출분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 직접 판매액과 직매장 반출 후 판매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합리적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최종 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한다.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농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 원재료로 만든 과세 재화·용역은 공제되지만 일정 농어민에게 직접 매입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원재료는 재화의 제조·가공이나 용역 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등을 말한다.
사업장의 음식용역 공급 형태에 따라 음식점업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2006.12.31.까지 105분의 5를 적용한다. 운영·관리 도급을 받아 음식점업자 명의와 책임으로 공급하면 공제는 가능하나 102분의 2를 적용한다.
황토흙을 원재료로 과세물품을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황토흙은 과세대상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공급에 쓰고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면세 농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만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구입이나 재활용폐자원 공제에는 신고서와 관계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0.7.1부터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면세로 구입한 미강으로 미강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원재료로 제조하면 공제되나 수집·판매업자에게 산 미강은 제외된다. 실제 농민 등에게서 구입한 사실이 일반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