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94회신일 2000.05.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0

이를 원재료로 만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농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만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구입이나 재활용폐자원 공제에는 신고서와 관계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한다.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받거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동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동법 제110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산서교부 및 증빙불비가산세의 경우에는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통보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과 직접 구입 시 제출서류.

2.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시 제출서류.

회답

1.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서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으면 동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계산서 교부 및 증빙불비가산세는 해당과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4 (2000.05.20 회신), "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48)
원 제목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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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