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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은?
이를 원재료로 만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농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만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구입이나 재활용폐자원 공제에는 신고서와 관계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한다.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받거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동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동법 제110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산서교부 및 증빙불비가산세의 경우에는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통보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과 직접 구입 시 제출서류.
2.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시 제출서류.
회답
1.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서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으면 동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계산서 교부 및 증빙불비가산세는 해당과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3항제3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0조제5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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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4 (2000.05.20 회신), "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48)
- 원 제목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