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강으로 미강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27회신일 2000.04.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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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4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원재료로 제조하면 공제되나 수집·판매업자에게 산 미강은 제외된다.

면세로 구입한 미강으로 미강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원재료로 제조하면 공제되나 수집·판매업자에게 산 미강은 제외된다. 실제 농민 등에게서 구입한 사실이 일반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강유 제조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구입해 미강유의 원재료로 사용한다. 신고 때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미강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구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미강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구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미강의 수집 및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일반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의 구입시 실질적 판매자인 농민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일반영수증을 제출하여 면세농산물의 구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미강유 제조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구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강의 수집 및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일반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라도, 실질적 판매자인 농민 등에게서 받은 일반영수증으로 면세농산물의 구입 사실이 확인되면 동법시행령 제62조 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7 (2000.04.14 회신), "미강으로 미강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57)
원 제목
미강을 면세로 구입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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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