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매출 확정 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환산한 관계기업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 계산한 뒤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연간매출액 확정 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환산한 관계기업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 계산한 뒤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한도액은 각 관계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관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물적분할하면서 분할 전에 구입한 면세농산물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했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관계기업에 해당하며, 면세농산물 구입 과세기간에는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여부가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 경우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하여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연간매출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 전에 구입한 면세농산물 등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자(분할존속법인)와 분할신설법인(이하 “관계기업”이라 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매출액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계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또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각 관계기업이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간매출액이 확정되기 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액 적용방법.
회답
1. 제조업자가 물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 전에 구입한 면세농산물 등을 승계하고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과세기간에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계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2. 환산액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을 정산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각 관계기업이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의제매입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중0475 심판결정2023.04.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구0540 심판결정2015.03.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0538 심판결정2015.03.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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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228 (2014.08.07 회신), "매출 확정 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63)
- 원 제목
- 연간매출액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