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국외사업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1건
'국외사업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국내사업자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외사업자 사이에서 물품이 직접 이동하고 국내사업자들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국내 계약에 따라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직접 이동시킨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B와 A의 거래 및 A와 갑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국외구매자의 신용장을 제3국 사업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거래하고 신용장 차액을 얻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3국 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국외 이동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국내 계약 거래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공급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등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