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802회신일 2008.12.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4

재화의 국외 이동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국내 계약 거래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국외 이동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국내 계약 거래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공급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등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A)는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물품을 국내사업자(B)로부터 받기로 계약하였다. B는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Z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220호(2006.06.23) 및 재소비-1404호(2004.12.21)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2,3)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528(2008.0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528(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여부

2. 국내에서 계약했으나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거래의 계산서 발행 여부

회답

1.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면3팀-1220호(2006.06.23) 및 재소비-1404호(2004.12.21)를 참고한다.

2. 계산서 발행 여부는 서면1팀-528(2008.04.15)을 참고한다.

서면1팀-528에 따르면, 국내사업자(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02 (2008.12.04 회신),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35)
원 제목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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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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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