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공사 비용을 지분별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32회신일 2001.11.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공사 비용을 지분별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07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증빙을 교부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의 분배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증빙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과세 공동비용은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사를 공동수주하여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대표자가 공사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을 총액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4870, 1999.12.1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70, 1999.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사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

회답

1. 대표자가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면 그 공급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영수증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870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비용 증빙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32 (2001.11.07 회신), "공동공사 비용을 지분별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23)
원 제목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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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