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협력단에 제공한 국외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본질적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다.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본질적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다. 용역 제공 장소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구성원은 대표사에 해당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와 ○○진흥원, ☆☆에이는 파트너기관을 구성하여 한국국제협력단과 베트남 수공예산업 가치사슬강화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대표사인 당사는 협력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일괄 수령해 각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다.
질의요지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파트너기관의 대표사가 협력단으로부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로 지급받아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이 각각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은 당사에게, 당사는 협력단에 영세율 또는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43
본문(원문)
1. 당사를 포함한 ○○진흥원, ☆☆에이(이하“파트너기관”)와 한국국제협력단(이하“협력단”) 간에 베트남 수공예산업 가치사슬강화 사업을 위하여 체결한「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 약정(이하“본건 약정”)」에 따라 당사가 협력단에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당사의 용역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2인 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 파트너기관(공동수급체)이 협력단과의 본건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파트너기관의 구성원 각자가 협력단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파트너기관의 대표사인 당사가 협력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일괄로 받아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이 각자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당사에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사는 협력단에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동수급체가 지원금을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회답
1. 당사를 포함한 ○○진흥원, ☆☆에이(이하 “파트너기관”)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 간의 베트남 수공예산업 가치사슬강화 사업 약정에 따라 당사가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이 부수적인지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2인 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 파트너기관이 협력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일반세율(10%)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대표사인 당사가 지원금을 일괄 수령하여 구성원이 각자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을 준용합니다. 구성원은 당사에 일반세율(10%)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사는 협력단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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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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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256 (2017.06.14 회신), "협력단에 제공한 국외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91)
- 원 제목
- 한국국제협력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