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공동비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9건
'공동비용'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5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동시행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 공동매입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한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도 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의 분배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증빙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과세 공동비용은 교부할 수 없다.
공동수주 건설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공동수주자 간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비과세 대상인 인건비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동수급자의 공사원가 증빙을 받은 대표사가 다른 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로 정산하는 것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과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및 용역 공급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공동도급의 기타 원가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나 각자 책임 시공의 지분 초과분 대가는 용역 공급이다. 실질적 공동도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동도급 공사원가와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원가 매입분을 지분대로 교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다.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한 경우 지분 초과 비용의 대가는 용역 공급이며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공동공사의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 문제는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대표사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는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동자 인건비는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대표사가 공동비용을 참여사에 발급할 수 있나?1997.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9
-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를 나눌 수 있나?1996.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