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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과 달리 한 업체만 시공하면 누가 발급하나?
실제 전부 시공한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발주 계약과 달리 한 사업자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발급방법을 물었다. 실제 전부 시공한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사업자는 권리양도나 별도 하도급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실제 시공자에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이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했다. 을은 공사지분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거나 별도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 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716,199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16, 1996.12.20
1. ´갑´, ´을´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은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정제 정리
질의
갑과 을이 공동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갑만 모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자기 지분대로 각각 교부합니다.
2.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과 달리 갑이 공사용역을 전부 제공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갑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을은 권리양도 또는 별도 하도급계약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16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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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58 (<time datetime="2001-11-13">2001.11.13</time> 회신), "공동계약과 달리 한 업체만 시공하면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43)
- 원 제목
- 공동발주자 a,b 중 a가 모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