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건설자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건
'건설자재'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를 포함한 대가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국내 계약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건설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건설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토지 공동소유자들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자재나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비용ㆍ지분 조건의 직접 시공 또는 건설용역 제공이라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건설인지 외부 건설용역인지 건축허가, 계약사항 및 신축자금 지급내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한 오이피클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절임식품은 면세되지만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질이 변했는지는 향신료와 색소의 사용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