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동일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건
'동일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합병법인 고유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고유 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승계 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승계 결손금은 전체 사업소득 통산액에서 승계사업 발생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동일사업을 하지 않는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기록방법을 묻는다. 각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동일사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합병이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인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의 합병은 동일사업 합병이며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세분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합병 시 동일사업 판단과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합병은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이 아니며 반제품 등은 통상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한다. 동일사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르고 구분경리는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안분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