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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의 지적재산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건

'지적재산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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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4.09.30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

스웨덴 게임 개발사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최소보장금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최소보장금이 게임 출시 후 지급할 지적재산권 사용료에서 상계되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게임 자산을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받고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2024.07.2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에 개발을 의뢰한 게임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도입자가 비용·위험을 부담하고 포괄적 권리를 원시 취득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해당 거래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009.09.18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09-45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 결과물의 권리를 C국 법인이 소유하고 실시권만 받는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단순 전달된 분담액은 최초 지급 시점에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2002.06.08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91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미국 개인이 내국법인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한 대가의 사용료 해당 여부와 국내 과세를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한 금액은 사용료이며 상표권과 비공개 개발 소프트웨어는 조건부로 국내 과세된다. 노하우를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026.07.07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026.06.0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국조-3904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2025.09.0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0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2025.06.23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21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