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의 우선변제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건
'우선변제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세기본 공식 회신은 1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효력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임금채권은 강제집행 환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할 뿐 기존 압류 효력을 배제해 직접 지급받지는 못한다. 압류 예금채권 추심 시 임금채권의 우선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채권압류의 효력과 피압류채권의 변제수령 및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방법을 물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만으로 기존 과세관청 압류의 효력을 배제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배분요구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해야 하며, 충당 후 요구하면 충당한 금전 범위에서 지급한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있었다면 물상대위권에 따른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우선변제권 행사는 늦어도 법정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한다.
가공매입 과세자료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다면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고의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공무원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환수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분할납부와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소급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 소득을 추계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무신고납부세액은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 추계신고 소득금액 관련 세액 상당액이다.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할 이자 상당 가산액은 납부할 총 세액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등을 묻는다. 형사판결도 판결에 포함되지만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판결 내용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형사판결은 결정·경정이 아니며 과징금 부과처분도 대통령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