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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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상속·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특례 요건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의2②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는 같은법 시행령 §3①8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함
기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고 장기임대주택은 정해진 임대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지분·공시가격 요건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며 일부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BR/>따라서, 1주택과 미등기 상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로 본다. 상속 미등기 시 신고 지분, 주된 상속자 또는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실상 소유자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공실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과세 기준일 이후 멸실하여 사실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용지로 사용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이후 멸실해 신축용지로 쓰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