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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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5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7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용도변경한 겸용건물의 장기보유공제율은?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겸용건물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를 적용한다. 주택부분에는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신축주택을 5년 전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다른가?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100%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의 감면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청산금 추가 납부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하며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소수지분도 주택에서 제외되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재건축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청산배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F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법인이 해산하여 출자자가 잔여재산 분배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