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소수지분도 주택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881회신일 2017.01.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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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소수지분도 주택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24

해당 공동상속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았다.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해 2010.2.18. 이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답

부동산납세과-9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21, 2010.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21(2010.09.0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을 2010.2.18 이후 양도하면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881 (2017.01.24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소수지분도 주택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45)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외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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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