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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몰 결제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 국외 사이버몰 상거래의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전자금융감독규정(2026.07.15 시행), 전자금융거래법(2025.12.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10.19 → 현재 시행본 2025.12.16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상거래에 수반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했다.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951
본문(원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4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외 사이버몰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4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4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제2항 (인력 및 물적 시설 세부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체크카드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2012.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 (2018.11.08 회신), "국외몰 결제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85)
- 원 제목
-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