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예치금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234회신일 2016.03.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치금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23

해당 마일리지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예치금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현금 예치로 사업자에게 금전사용 기회가 제공되고 금액과 기간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전자금융거래법(2025.12.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7 → 현재 시행본 2025.12.16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7 → 현재 시행본 2025.12.16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온라인 쇼핑몰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현금을 예치한다. 사업자는 금전사용의 기회를 얻고 회원은 예치금액과 예치기간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받는다.

질의요지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현금을 예치함에 따라 예치금액 및 예치기간에 따른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91

본문(원문)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현금을 예치함에 따라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그 회원에게는 예치금액 및 예치기간에 따른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입금된 예치금에 대해 부여된 마일리지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현금을 예치함에 따라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그 회원에게는 예치금액 및 예치기간에 따른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234 (2016.03.23 회신), "예치금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48)
원 제목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입금된 예치금에 대해 부여된 마일리지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