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체크카드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중앙회의 직불·선불카드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는 면세되지만 금고의 체크카드 업무대행 수수료는 과세된다.
중앙회의 카드업과 새마을금고의 체크카드 업무대행이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중앙회의 직불·선불카드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는 면세되지만 금고의 체크카드 업무대행 수수료는 과세된다. 금고의 업무대행은 여신전문금융업이나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전자금융거래법(2025.12.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5.15 → 현재 시행본 2025.12.16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2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5.15 → 현재 시행본 2025.12.16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비씨카드 가맹점과 새마을금고에 직불·선불카드 발행·관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제공한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와의 약정에 따라 체크카드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비씨카드 가맹점과 새마을금고에 직불・선불카드의 발행・관리 업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체크카드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비씨카드 가맹점과 새마을금고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내지 제4호에 따라 직불・선불카드의 발행・관리 업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체크카드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체크카드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직불·선불카드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새마을금고의 체크카드 업무대행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비씨카드 가맹점과 새마을금고에 직불·선불카드의 발행·관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제공하면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와의 약정에 따라 체크카드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2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제1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2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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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85 (<time datetime="2012-08-31">2012.08.31</time> 회신), "체크카드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41)
- 원 제목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위하는 직불・선불카드업이 금융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