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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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가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상가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19.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상가관리단은 유료주차장 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해야 하는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며,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유료주차장의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에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17.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이 유료주차장 수익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 분배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어서 국세청이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라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집합건물 관리단이 기존 고유번호증을 쓸 수 있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br />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존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기존 오피스텔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없다. 관리단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06.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등이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적용되는 과세상 지위를 물었다. 분배 기준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보며,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질의 단체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시장번영회는 하나의 거주자와 법인 중 무엇인가?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번영회를 하나의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며, 그 밖의 단체는 이익 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과세 단위가 달라진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어떤 납세주체인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03.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리단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환급은 가능한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법인이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조정 환급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및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물었다. 신고 내용의 누락·오류로 세액이 변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환급한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법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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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