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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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19.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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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관리단은 유료주차장 수익을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해야 하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17.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이 유료주차장 수익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 분배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어서 국세청이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라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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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4.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가 아니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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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합건물 관리단이 기존 고유번호증을 쓸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존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기존 오피스텔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없다. 관리단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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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06.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등이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적용되는 과세상 지위를 물었다. 분배 기준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보며,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질의 단체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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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장번영회는 하나의 거주자와 법인 중 무엇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3.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번영회를 하나의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며, 그 밖의 단체는 이익 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과세 단위가 달라진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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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어떤 납세주체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2003.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리단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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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환급은 가능한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및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물었다. 신고 내용의 누락·오류로 세액이 변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환급한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법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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