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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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직장병 유가족 조위금은 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직장병 유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위금은 법정·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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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후원회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복지후원회가 지정기부금 적용대상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후원회는 지정기부금 적용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령이 지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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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립 후 낸 기부금과 영수증의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별로 적립한 기부금의 해당 여부와 기부금영수증 기재사항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 적립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수증에는 인적사항·기부일자·금액·목적 등을 적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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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웃사랑복지회 월회비를 기부금공제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이웃사랑복지회에 낸 월회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이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회가 실질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영위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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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익성단체에 기부하려고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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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식점 인테리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업종별자산 또는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산의 구조와 용도 및 사업별 이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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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연사업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받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사업 후원금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무통장입금 방식의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 발급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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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 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단체가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하고 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해당 단체 여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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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후견인의 무통장입금액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무통장입금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공제 시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 발급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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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과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은 통산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전출일에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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