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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장병 유가족 조위금은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위금은 법정·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순직장병 유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위금은 법정·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순직장병의 유가족에게 조위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순직장병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법정・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5, 2011.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5, 2011.4.22.
순직장병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법정·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순직장병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순직장병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법정·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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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00 (2011.05.12 회신), "순직장병 유가족 조위금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01)
- 원 제목
- 천안함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