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결연사업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89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연사업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통장입금 방식의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사업 후원금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무통장입금 방식의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 발급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후견인이 “○○한가족운동 결연사업”에 따라 피후견인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한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사업 후원금의 공제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이 발급한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사업 후원자의 기부금 공제방법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 회신(법인46013-3324, 1999. 8. 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324, 1999.8.23

귀 질의의 경우, “○○한가족운동 결연사업” 에 의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이 발급한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사업 후원자의 기부금 공제 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3-3324(1999.8.23)을 참고한다.

“○○한가족운동 결연사업”에 따라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이 발급한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894 (<time datetime="2002-10-16">2002.10.16</time> 회신), "결연사업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27)
원 제목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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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