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적립 후 낸 기부금과 영수증의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2회신일 2005.12.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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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1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 적립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회원별로 적립한 기부금의 해당 여부와 기부금영수증 기재사항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 적립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수증에는 인적사항·기부일자·금액·목적 등을 적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과 회원의 사전약정에 따라

○○○○

에서 물품대와 구분해 기부금을 회원별로 적립한다. 일정 시점에 적립금을 (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대상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인 (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과 회원의 사전약정에 따라

○○○○

에서 물품대와 구분하여 별도로 기부금을 회원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기부금을 (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회원별 적립 기부금의 해당 여부 및 영수증 기재사항.

회답

1. 거주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인 (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 (사)○○과 회원의 사전약정에 따라 ○○○○에서 물품대와 별도로 기부금을 회원별로 적립한 뒤 일정 시점에 (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3.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을 기재하여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2 (2005.12.01 회신), "적립 후 낸 기부금과 영수증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96)
원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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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