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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무통장입금액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업의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무통장입금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공제 시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 발급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의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한다. 후견인은 해당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
질의요지
“○○사업”에 의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 의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이 발급한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소득공제 서류.
회답
“○○사업”에 의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이 발급한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24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후견인의 무통장입금액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93)
- 원 제목
-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